협의이혼후재산분할청구기한을 알아봅시다.

협의이혼후재산분할청구기한은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한국의 민법상, 협의이혼 후에는 2년간 해당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넘어가면 청구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기한은 부부 간 협의를 유지하며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부부의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후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위한 기간을 잘 인지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