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낙태법과 관련된 이야기
한국의 낙태법은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면서,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낙태의 허용 범위와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1953년에 통과된 낙태방지법은 임신 20주 이하로 정해진 특정 사유가 없다면 낙태는 불법이었다. 하지만 2021년 4월 1일부터는 임신 22주 이하에 일반적인 사유일 경우 낙태가 허용되는 시기로 변경되었다. 한국의 낙태법은 여성의 선택권과 건강을 존중하면서도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