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에 관한 제15조1항제2호부터 제4호에 관한 제목: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법과 조치
아동복지법 제15조1항제2호부터 제4호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조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호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는 학교, 보육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 가능성을 파악하고 신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4호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119, 사회복지시설, 피해자보호시설, 치료 및 상담 지원 시스템의 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