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관한 안내 및 절차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아동복지시설인 인가시설과 신고시설에 대한 안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가시설은 인가를 받아야 하고, 신고시설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절차는 인가시설은 관할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자의 심사를 받아 인가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시설은 관할 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