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18개월이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급여 18개월은 일정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취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월급의 일정 비율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18개월까지 지급되며, 이 기간 동안 부모가 아이들을 돌보면서 일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 18개월은 부모와 아이들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데 도움을 주며, 가정 내 양육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줍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