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연장보육 증빙서류 제출 방법 및 필요 서류 안내

다자녀 연장보육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방법 및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자녀 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부양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3) 원무자격확인서, (4) 근로계약서, (5) 거주임대계약서, (6) 형제자매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