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5조: 아동학대 신고 및 조치 프로세스 알아보기
아동복지법 제15조에는 아동학대 신고 및 조치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에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신고는 보건소 또는 경찰서를 통해 받아들여진 후 관련 기관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육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