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방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학교, 보건소 등에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학대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조치한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보호조치와 보고자 보호, 피학대아동 보호 등의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