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에 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를 당한 아동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학대를 접수한 경우에는 적절한 협조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