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 자격기준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육아휴직제도는 결혼한 후 1년 이상 근무한 여성직원이 출산을 위해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기준은 근로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휴직시작기간을 정하여 신청하며, 휴직기간은 90일 이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육아휴직제도는 결혼한 후 1년 이상 근무한 여성직원이 출산을 위해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기준은 근로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휴직시작기간을 정하여 신청하며, 휴직기간은 90일 이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