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 해석 및 적용 방법 고찰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경우에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범죄의 예방, 수사의 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률을 철저히 고려하면서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