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7조의 내용을 알아봅시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 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아동 복지시설은 필요한 수를 갖추어야 하며, 입소 대기 아동에게는 대기 자영업 좌쵸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 종류에 따라 지정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에 대한 월말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