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돌봄휴가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교육공무원이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돌봄휴가는 교육공무원이 자녀의 돌봄이나 육아 등의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휴가를 신청할 때는 사전에 휴가 일정을 상담 또는 협의해야하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돌봄휴가는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인에게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