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낙태정책 현황 분석
낙태는 여성의 사생아를 중단하는 과정으로, 각 국가에서는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낙태정책은 여성이 임신 중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낙태는 여성의 사전 동의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낙태는 일반적으로 임신 24주 미만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일부 사유(예: 임신 중의 위험, 심한 기형)를 충족할 경우 24주 이후에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낙태를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성의 선택권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