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후재산분할청구기한은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한국의 민법상, 협의이혼 후에는 2년간 해당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넘어가면 청구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기한은 부부 간 협의를 유지하며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부부의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후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위한 기간을 잘 인지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협의이혼후재산분할청구기한을 알아봅시다.
1.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한이란 무엇인가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한은 부부가 이혼한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한국의 민법상, 이 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을 넘어가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2.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한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한은 이혼의사를 표시한 날을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이 경우 이혼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이혼의사를 표시한 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날을 기준으로 2년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기한을 넘어가면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3.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한은 예외적으로 연장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협의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부부의 합의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이혼 후 재산분할을 논의 중인 상태에서 형사소송 등으로 인해 청구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부부의 합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알면 도움되는 정보
1.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한은 협의이혼이 완료되는 날짜가 아닌 이혼의사를 표시한 날짜로 계산됩니다.
2. 재산분할 청구 기한은 이혼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2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을 넘어가면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3.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재산분할 청구권이 상실되더라도 부부의 합의에 따라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이 지난 후에라도 합의에 따라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5. 만일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어가면 청구권이 상실됩니다.
놓칠 수 있는 내용 정리
재산분할 청구 기한은 민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으로, 이혼의사를 표시한 날을 기준으로 2년간 유효합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이 기한을 잘 알고 청구권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합의에 따라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