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수당과 복직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세요

육아휴직 수당과 복직 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근로기준법상 1년간 근무한 뒤 복직할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수당과 함께 복직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에 사유가 발생하여 복직을 원하게 되면 이전 직장으로 복직해 육아휴직 수당과 복직 수당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육아휴직 신청 후 근로기준법상 1년간 근무 후 복직하기

1.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년간 근무한 뒤 복직하려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의 근로계약과는 상관없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복직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어갈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근로기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2. 육아휴직 수당과 복직 수당 동시 수령

육아휴직 신청 후 1년간 근무한 뒤 복직하게 되면, 육아휴직 중에 받았던 수당과 함께 복직 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수당은 육아휴직 중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받는 금액이며, 복직 수당은 육아휴직 이후 복귀한 직장에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이어가며 1년간 근무한 뒤 복직할 경우 육아휴직 수당과 함께 복직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수당 복직합산

육아휴직수당 복직합산

육아휴직 중 사유 발생 시 복직하기

1. 육아휴직 중에 사유 발생

육아휴직 중에 사유가 발생하여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복직하는 경우, 이전 직장으로 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유 발생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직하게 되면, 육아휴직 수당과 함께 복직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전 직장으로 복직

육아휴직 중에 사유 발생으로 복직할 경우, 이전 직장으로 복직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전 직장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복직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수당과 복직 수당은 이전 직장에서 지급하므로, 이전 직장으로 복직하면 육아휴직 수당과 복직 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년간 근무한 뒤 복직하거나, 육아휴직 중에 사유 발생으로 복직하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직장으로 복직하면 육아휴직 수당과 함께 복직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통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채우고, 이후에도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알면 도움되는 정보

  1. 육아휴직 중에도 근로자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차휴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정해진 근로시간에 맞춰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도가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4. 육아휴직 중에도 근로자는 직장으로부터 휴직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육아휴직 기간동안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거나 고용보험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서열화 확대·경력단절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놓칠 수 있는 내용 정리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년간 근무한 뒤 복직하려면 기존의 근로계약과는 상관없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복직하는 경우에도 이전 직장으로 복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수당과 복직 수당은 육아휴직 중에 받았던 금액과 복귀한 직장에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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