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육아휴직수당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수당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혜택으로, 정확한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감일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코로나 육아휴직수당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코로나 육아휴직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는 소속 사업장의 인사팀이나 인사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이후 소속 사업장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서류와 신청서를 검토한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신청이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개월 동안의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 수당은 소속 사업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은 근로자와 사업장의 협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코로나 육아휴직수당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이 외에도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경우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사업장에서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준
지급 요건
코로나 육아휴직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6개월 이상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무 하지 않은 자
- 근로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취업을 한 자
- 최근 1개월 이내 구직신고를 하지 않은 자
수당 계산
코로나 육아휴직수당은 근로자의 최근 12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 근로자의 최근 12개월 동안의 근무 기간 동안 받았던 임금을 합산합니다.
- 이를 12로 나눠 월 평균 임금을 계산합니다.
- 월 평균 임금을 30으로 나눈 후 30일 동안의 휴직 기간을 곱하면 수당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따라서 수당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알면 도움되는 정보
- 코로나 육아휴직수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폐쇄로 인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 육아휴직수당은 최대 1년간 지급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어린이집 등에 다시 등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수당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육아휴직수당은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지급되므로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후 복지공단에 해당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만이 아닌 다른 가족구성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외의 서류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코로나 육아휴직수당은 단순히 수당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