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정산에서 다자녀 추가공제의 변경사항이 있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다자녀 추가공제 변경사항 알아보기
1.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자의 연령 조건 변경
2022 연말정산에서는 다자녀 추가공제의 대상자 연령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만 18세 이하의 자녀만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만 19세 이하의 자녀까지도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만 1세에서 19세까지의 자녀들까지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 증가
이번에는 다자녀 추가공제의 금액도 증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다자녀 중 첫째 자녀에게는 1,500만 원, 둘째 자녀에게는 2,000만 원, 셋째 자녀부터는 2,5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2 연말정산부터는 첫째 자녀에게도 1,800만 원, 둘째 자녀에게는 2,300만 원, 셋째 자녀부터는 2,8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자녀 추가공제의 연말정산 신청 방식 변경
2022 연말정산부터는 다자녀 추가공제의 신청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말정산 신청 시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사전에 국세청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자녀 추가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 변경은 세무기록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치며
다자녀 추가공제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 연말정산에서는 다양한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대상자의 연령 조건이 넓어졌고, 추가공제 금액도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신청 방식도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공제 신청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추가로 알면 도움되는 정보
1. 다자녀 추가공제의 대상자는 만 19세 이하의 모든 자녀입니다.
2.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은 첫째 자녀부터 셋째 자녀까지 각각 증가합니다.
3. 연말정산 신청은 사전에 국세청의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4. 다자녀 추가공제는 세대주의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5. 연말정산 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놓칠 수 있는 내용 정리
다자녀 추가공제 변경사항을 알아보았는데, 이외에도 추가로 알아둬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며,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자녀 추가공제는 세대주의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이므로, 세대주의 소득이 일정 이상이 되어야만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미리 파악해두면 연말정산 시 신속하게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