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대체로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시간 예외사항은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해당되며, 이들은 정액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 예외사항이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육아시간 예외사항 알아보기
1.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근무 중단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근로계약이 유지되며, 시간외근무나 정액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시간외근무를 하는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액분을 받을 수 없으며, 근로계약에 따라 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예외사항은 육아기 근로시간들의 합에 의한 것입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종료된 후 자녀가 3세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 처럼 정액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자녀가 3세 이하인 경우, 시간외근무분은 일정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추가로 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액분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3. 육아기 외부근로
육아기 외부근로라는 것은 육아기 근로시간외의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자녀가 3세 이하인 경우에도 육아기 외부근로로 인정되며, 시간외근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기 외부근로 수당인 정액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추가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육아기 외부근로 시에도 시간외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은 유지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육아시간 예외사항 알아보기
1.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근무 중단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근로계약이 유지되며, 시간외근무나 정액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시간외근무를 하는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액분을 받을 수 없으며, 근로계약에 따라 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예외사항은 육아기 근로시간들의 합에 의한 것입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종료된 후 자녀가 3세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 처럼 정액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자녀가 3세 이하인 경우, 시간외근무분은 일정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추가로 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액분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3. 육아기 외부근로
육아기 외부근로라는 것은 육아기 근로시간외의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자녀가 3세 이하인 경우에도 육아기 외부근로로 인정되며, 시간외근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기 외부근로 수당인 정액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추가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육아기 외부근로 시에도 시간외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은 유지됩니다.
추가로 알면 도움되는 정보
1.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자녀가 3세 이하인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에 따라 정액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중에는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아 시간외근무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정액분도 받을 수 없습니다.
3. 육아기 외부근로 시에도 육아기 근로시간에 따른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 중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유지되며, 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경우로 제한됩니다.
놓칠 수 있는 내용 정리
육아휴직 중에는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아 시간외근무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정액분도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기 외부근로 시에는 육아기 근로시간에 따른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육아기 외부근로로서 시간외근무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예외사항입니다.